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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 취객들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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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 == 처벌 == | ||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 |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 최고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1500만원]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 ||
== 예외 == | == 예외 == | ||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미란다 원칙]]미고지나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 등]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3년 7월 28일 (금) 23:54 기준 최신판
1 개요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을 방해하면 누구든 이 죄가 적용되지만 주로 적용되는 공무원은 보통 경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다 취객 때문이다[1]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뉘며 당연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형량이 더 세다.
2 처벌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올라가면 형의 절반까지[2]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공무원을 다치게 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을 추가하고 죽었다면 5년이상, 심지어는 무기징역까지 추가될수 있다.
3 예외
다만 적법한 공무집행중일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지 않거나[3] 근무시간이 아닐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