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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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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

1 개요

Creative Commons License. 줄여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라이선스)를 말한다.

2 종류

조건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이용조건 변경허락이 있다.

2.1 CC-0

퍼블릭 도메인.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2.2 CC-BY

퍼갈 때 저작자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만인 라이선스. 위키뉴스가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다.

2.3 CC-BY-NC

저작자를 표시하고(BY) 하늘이 무너져도 영리적으로 쓸수 없게하는(NC) 라이선스.

2.4 CC-BY-SA

저작자를 표시하고 동일조건에서 변경할수 있는 라이선스로 위키백과, 리브레 위키, 디시위키의 라이선스.

2.5 CC-BY-ND

저작자를 표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절대 변경할수 없게하는 라이선스.

2.6 CC-BY-NC-SA

저작자를 표시하고, 영리적으로 쓸수없으며 동일조건에서 변경가능하게 하는 라이선스로 새문위키,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리그베다 위키는 이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드센스를 달아 수익을 창출하려다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뭇매를 맞았다.

2.7 CC-BY-NC-ND

CCL중에서 가장 엄한 라이선스로 저작자표시에 영리적 사용도, 변경도 금지되는 라이선스. 워낙 엄해서인지 이 라이선스를 쓰는 위키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른 이용자의 편집을 틀어막게끔 새문위키:창작에 한해서 이 라이선스를 채택할 시도는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