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문위키 정책 상 비로그인 이용자는 대부분의 문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새문위키 서버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편집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새문위키
Admi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3일 (월) 09:09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 (.*)?\]" 문자열을 "<ref>$1</ref>" 문자열로)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 개요

말 그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307조.

2 처벌

사실적시,사자명예훼손 - 2년이하 콩밥 or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적시 - 5년이하 콩밥 + 10년이하 자격정지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 - 3년이하 콩밥 or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적시) - 7년이하 콩밥 or 5000만원 이하 벌금(!).

3 종류

3.1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웃기게도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 조항때문에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많다. 진짜 악법이다 악법이야

3.2 허위적시 명예훼손(2항)

허위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

3.3 그외의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 - 허위사실을 말하여 사자(동물말고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형법 308조. 고인드립을 잘못 치면 이 죄가 적용된다.
  • 사이버명예훼손 - 인터넷상에서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된다. 적용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70조. 악플이나 인신공격도 이 죄가 적용된다.

4 해외에서는?

영미권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는 아래 목록 참조.

5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 개정

2016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빨리좀 통과시켜라

6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때 대처법

6.1 출석 요구서등이 날아왔을 경우(아직 체포당하지 않았을 경우)

절대로 출석에 응해서는 안된다. 만일 출석에 응한다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은 구타는 기본이고 날개꺾기[2], 물고문, 전기고문등 각종 고문은 다 당하게 될것이다.
그러니 모 야구단모 프랜차이즈 선수처럼 무인도에 숨거나 해서 5년을 버티는수밖에 없다.[3] 무인도에 숨어도 무인도에서 생존하기란 어렵다. 로빈슨 크루소베어 그릴스급의 생존능력도 갖춰야...

6.2 경찰이 찾아왔을 경우

문을 잠그고 절대 열면 안된다. 문을 열어주면 바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는...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7 각주

  1. 다만 독일에서는 허위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고 한다.
  2. 2010년 양천경찰서에서 행해진 고문.
  3. 명예훼손의 공소시효가 5년이다. 5년만 잘 피해다니면 콩밥은 면할수있다.